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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란?

소울입니다 2023. 6. 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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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SMS-P와 ISMS 인증마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인증제도'로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 및 내·외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을 포함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ISMS-P법적근거(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  

처리 절차, 인증체계 및 기준

처리절차

인증심사신청 인증심사 보완조치 인증위원회 개최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인증절차 기본 흐름

인증절차(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에 심사신청
  2. 인증기관이 신청기관에 예비점검 및 계약
  3. 인증기관이 인증심사팀에 심사팀 구성
  4. 인증심사팀이 신청기관에 인증심사
  5. 신청기관이 인증심사팀에 보완조치 결과제출
  6. 인증심사팀이 인증기관에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7. 인증기관이 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결과 심의·의결요청(최초/갱신)
  8. 인증위원회가 인증기관에 의결결과 통보
  9. 인증기관이 신청기관에 인증서 발급

심사종류

최초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사후심사 ←(1년) 갱신심사

 

구분 설명
최초심사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
사후심사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
갱신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목적

 

인증홍보

  •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
  • 고시에 지정된 색상 등 사용방법을 준수
  •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한자는 과태료 부과
    • 정보통신망법 : 1천만원, 개인정보보호법 : 3천만원

 

인증체계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도 개선 및 정책결정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p@kisa.or.kr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
신규 특수 분야 인증검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금융보안원(FSEC) isms@fsec.or.kr 금융분야 인증심사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심사기관 정보통신진흥협회(KATI) isms@kait.or.kr 인증심사 수행
정보통신기술협회(TTA) isms@tta.or.kr
개인정보보호협회(OPA) isms-p@opa.or.kr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 isms@nisc.kr

 

인증체계(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심사 기준

인증기준(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ISMS-P ISMS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2 위험관리(4)
1.3 관리체계 운영(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2 인적보안(6)
2.3 외부자 보안(4)
2.4 물리보안(7)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6 접근통제(7)
2.7 암호화 적용(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12 재해복구(2)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인증대상

자율신청자

  •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 신청자로 분류
  • 임의신청자가 인증 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

ISMS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아래 표에서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자

 

의무대상자 신청

  • ISMS, ISMS-P 인증 중 선택 가능
  •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 취득
    • 이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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